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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22148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규칙시행 2025-11-04공포 2025-11-04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과장이 다음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1. 지역선거구 의원은 다선, 연장자 순
2. 비례대표 의원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ㆍ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의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2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 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제출 안건과 그 순서를 기록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경우가 인정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 의원 1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않다.
④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해당 부서에서 제출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제출하는 안건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강화군보,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6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7조

수정동의

① 의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8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번안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0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1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4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5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7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8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를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ㆍ제출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39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0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발언 요지를 기록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4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3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4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5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은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6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7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손을 들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거나 기명투표 및 전자투표 또는 이의 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9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0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1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2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회ㆍ폐회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
9. 제출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3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과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54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록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5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의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기한 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임시회: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2. 정례회: 회기 종료 후 60일 이내
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7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8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9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0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는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

전문위원의 발언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6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출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7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의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제68조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9조

주민조례청구 심사

①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로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청구취지(대표자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0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 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2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73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4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5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6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을 의결한다.

제77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해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4조제3항을 따른다.

제79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은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80조

군수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군정질문

①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⑤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보내고 집행부는 답변 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보내야 한다.

제82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3조

군수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4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5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보낸다.

제87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화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9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90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1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제92조

방청석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3조

방청 신청 및 방청권 교부

① 방청하려는 사람은 방청 신청을 하여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③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등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허가된 기간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⑤ 방청 신청절차 및 방청권 서식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4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지닌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95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정된 방청석 이외의 장소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이나 서적 등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ㆍ녹화ㆍ촬영을 하는 행위
6.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회의장 발언에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6조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회의에 한정한다)를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⑥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의사진행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수 있다.

제97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록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민간전문가는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자문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의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⑨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ㆍ지급할 수 있다.
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ㆍ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9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를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02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