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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14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1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강화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11.9.26, 2015. 7. 10., 2022.1.11.>

제2조

감사

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9.26, 2015. 7. 1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0.9.29, 2011.9.26, 2015. 7. 1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 7. 10.>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9.26>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 7. 1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1.1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1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 7. 10.>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위원회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0.>

제6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7. 10>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개정 2015. 7.10.>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1.7, 2011.9.26, 2015. 7. 10., 2022.1.11.> 3.법 제163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7, 2015. 7. 10., 2022.1.1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1.7, 2015. 7. 10., 2022.1.1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② 의회는 제1항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개정 2022.1.11.>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1.9.26>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10.>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② 제1항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6, 2015. 7. 10., 2022.1.11.>
⑤ 제4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9.26, 20><개정 2015. 7. 10., 2022.1.11.>

제11조의2

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신설 2022.1.11.>

제12조

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②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③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13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 7. 10.>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장소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14조

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15조

증언범위·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증인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16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희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④ 제3항에 의하여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여비 등 비용 지급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5. 7.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5. 7. 10.>
1. 군수 및 「강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개정 2015. 7. 10.>
2.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나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개정 2015. 7. 10.>
3. 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개정 2015. 7. 10.>
③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15. 7. 10.>
④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 중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5. 7. 10.>
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개정 2015. 7. 10.>
⑥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불출석 등의 통보

<삭제 2011.9.26>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과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제20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5. 7. 1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제25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26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②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5. 7. 10.>
③ 고발은 사건발생 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 7. 10.>
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2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0.>

제28조

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