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및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및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기일수가 부족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총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의회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