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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자치법규 202214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14.12.31., 2019.7.1., 2020.12.28., 2022.3.15.>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

①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2.3.15.>
② 의원에게는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3.15.>

제3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3.15.>

제4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2019.7.1.>
②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2019.7.1.>

제5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의원 1명당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개정 2014.12.31, 2022.3.15., 2024. 4. 3.>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097,500원으로 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7., 2008.12.30., 2014.12.31., 2016.11.1., 2019.2.25., 2020.12.28., 2022.3.15., 2022.12.26.>

제6조

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15., 2024. 4. 3.>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15., 2024. 4. 3.>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1.1>,<개정 2022.3.15., 2024. 4. 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3.>, <단서 신설 2026. 5. 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6. 5. 11.>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6. 5. 11.>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6. 5. 11.>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6. 5. 11.>

제8조

여비 부당 수령 시 준용 규정

의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 시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을 준용한다.<신설 2023. 5. 15.>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강화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3.15.> [종전의 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