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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14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4., 2021.6.28., 2022.1.11.>

제2조

윤리강령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8., 2022.1.11.>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지킨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8., 2022.1.11.>
1. 직무를 수행함이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28.>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28.>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8.>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6.28.>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19. 7. 1.], <개정 2021.6.28.>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9. 7. 1.]. <개정 2021.6.28.>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7.24.>,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9. 7. 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한 후 강화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8.> <개정 2023. 5. 15.>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7.24.>, <개정 2021.6.28.>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강화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1.6.2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1.6.28., 2022.1.11.>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1.6.28.>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7.1.>, <개정 2021.6.28.>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1.6.28.>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1.6.28.>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6.28.]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의에 부쳐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6.2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개정 2021.6.28.>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개정 2021.6.28.>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신설 2023. 5. 15.> [전문신설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