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214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2-09-26공포 2022-09-26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09.26.>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9.26.>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나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나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09.2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6.>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제9조

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09.26.>
1. 강화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22.09.26.>
2. 강화군청 소관부서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9.26.>

제10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될 때와 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