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3., 2015.5.27.,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3., 2015.5.27., 2022.1.11.>
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ㆍ청원심사ㆍ조례안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10., 2015.5.27., 2022.1.11.>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5.27., 2022.1.11>
④ 삭제 <2022.1.11>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개정 2007.1.10., 2015.5.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7., 2022.1.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2022.1.11.>
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7.1.10>
② <삭제 2007.1.1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7.1.10>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7.1.10., 2015.5.27.>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2.1.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2.1.1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10>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