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15.11.9., 2022.1.11., 2023. 12. 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15.11.9., 2022.1.11., 2023. 12. 20.>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2023. 12. 20.>
1. 강화부군수 <개정 2022.1.11.>
2. 강화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15.11.9.> <개정 2018. 12 .17., 2022.1.11., 2025. 5. 16.>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11.13., 2015.11.9., 2022.1.11., 2025. 5. 16.>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강화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25. 5. 16.>
5.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 12. 2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 12. 20.>
관계 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9.,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