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22.1.11.>
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개정 2011.11.14>
② 의회사무과는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11.14., 2022.1.11.>
①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22.3.15.>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1.11.>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11.14, 2022.3.15.>
삭제 <2024. 6. 24.>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강화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