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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212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9-12-05공포 2019-12-05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개정 2019. 12. 5.>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5.>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ㆍ아이스크림류ㆍ떡ㆍ빵ㆍ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또는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종량제 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 12. 5.>

제4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5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3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

제6조

배출자의 책무

<개정 2019. 12. 5.>
① 배출자는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배출자는 제3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를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

제7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 12. 5.>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개정 2019. 12. 5.>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종량제 기기 등의 시설설치 지원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2. 5.>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5.>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19. 12. 5.>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9. 12. 5.>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9. 12. 5.>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제9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9. 12. 5.>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5.>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5.>
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⑤ <삭제 2017.4.24.>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1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2. 5.>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5.>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5.>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 또는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용도 및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전용봉투의 제작ㆍ공급ㆍ판매방법 등은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2. 5.>
④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개정 2019. 12. 5.>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ㆍ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ㆍ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신축되는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③ 군수는 신축되는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기기 설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군수와 협의한다. <개정 2019. 12. 5.>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보관시설ㆍ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신청 등

① 10세대 이상의 다세대ㆍ다가구, 빌라, 맨션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으로 주방이 설치된 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입주한 세대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1. 공동배출에 동의한 세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에 맞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2. 세대 입주자 중 대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 관리인은 전용수거용기의 관리, 납부필증의 확보 및 부착 등 관리, 공동 배출세대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3. 대표 관리인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위치와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9. 12. 5.>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제17조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개정 2019. 12. 5.>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3. 제2호의 방법으로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를 사업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3.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분명하게 밝힌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2019. 12. 5.>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2019. 12. 5.>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2019. 12. 5.>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ㆍ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9. 12. 5.>

제1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안을 포함한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9. 12. 5.>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9. 12. 5.>

제2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7.4.24., 2019. 12. 5.>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7.4.24., 2019.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