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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212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화군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강화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강화군의회 의원이 군의원 자격으로 강화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강화군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여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