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원로회의 위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원로회의 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1.>
원로회의는 군수, 강화군의회 의장, 강화경찰서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한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과 그 밖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선 또는 위촉된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에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 1.>
① 의장은 원로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9. 1. 1.>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군청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 8. 1> [조례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1.>
원로회의는 강화군이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군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개정 2019. 1.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