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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212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강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4.>

제2조

기능

① 강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6. 24.>
1.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온천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 및 온천수 공급권자(온천공소유자)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인
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인
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2인
4. 관계공무원 6인(과장급 이상)
5. 건축 및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2인
③ 온천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자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 및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임기 및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시위원 임기는 당해 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개정 2018.4.9.>
3.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제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④ 군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ㆍ해촉할 때에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를 제척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제척하였을 경우 재적위원수를 제외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온천관리담당주사로 서기는 온천관리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를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