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강화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 4. 6.>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강화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 4. 6.>
강화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3.15.>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이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3.15., 2020. 4. 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4. 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9.7.1., 규칙 제149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1.7.1. ], <개정 2020. 4. 6., 2025. 4. 23.>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규칙 제149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23.> 1. 인천광역시에 있는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3.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행정 또는 세무ㆍ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강화군의회의원 5. 전직 공무원 <개정 2017.3.15.>, [전문개정 2020. 4. 6.] ④ [전문삭제 2020. 4. 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4. 6.]
<개정 2020. 4.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4. 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6.>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15., 2020. 4. 6.>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 4. 6.>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심의 의뢰서에 따른다. <개정 2020. 4. 6.>
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장ㆍ면장 등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④ 안건심의를 한 경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작성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20. 4. 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6.] ③ <삭제 2020. 4. 6.>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15., 2020. 4. 6.>
②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규칙 제149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0. 4. 6., 2025. 4. 23.>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 4. 6.>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개정 2020. 4. 6.>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15., 2020. 4. 6.>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3.15.>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전문개정 2020. 4. 6.]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6.]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6.>
<삭제 2020. 4. 6.>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9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4. 6.>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