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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11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대여점의 명칭은 강화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여점”이란 장난감ㆍ도서 및 그 밖에 물품(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구입, 관리, 대여, 대출 및 반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 “회원”이란 대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6.>

제4조

기능

① 대여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개정 2024. 12. 26.>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제1항제3호의 기능 중 강화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대여점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등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③ 군수는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6조

회원가입

① 대여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인에 한정하며,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8, 2024.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취학유예자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정
2. 12세 이하의 정신적 장애분류(발달-지적/자폐성장애, 정신-정신장애)의 아동이 있는 가정
3.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신설 2024. 12. 26.>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장난감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대여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개정 2024. 12. 26.>
3.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9조

연회비 징수

① 장난감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는 대여점 운영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③ 삭제 <2024. 12. 26.>

제10조

장난감등의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등을 제공하고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이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제11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대여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 <개정 2024. 12. 26.> 6. 시설의 안전관리 <개정 2024. 12. 26.> 7.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개정 2024. 12. 26.>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26.>]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2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12. 26.>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개정 2024. 12. 26.>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탁자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4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대여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등삭제

삭제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