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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11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강화군의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5>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0.11.26.>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5.9.25., 2020.11.26.>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9.25., 2020.11.26.>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9.25., 2020.11.26.>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0.11.26.> 6.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12.20.>

제3조

책임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어야 하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군수는 육아 정보교류 및 보호자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꿈터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2.12.20.>

제4조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26.>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1.26.>
1. 보육ㆍ수급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15.9.25, 2024. 12. 26.>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개정 2015.9.25, 2024. 12. 26.>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개정 2018. 8. 20., 2024. 12. 26.>
4. 보수교육(補修敎育)의 실시 위탁<개정 2018. 8. 20., 2024. 12. 26.>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개정 2018. 8. 20., 2024. 12. 26.>
6.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개정 2015.9.25><개정 2018. 8. 20., 2024. 12. 26.>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4. 12. 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 2015.9.25>, <후단삭제 2020.11.26.>, <개정 2020.11.26.>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5.9.25., 2020.11.26.> 3. 보육교사 대표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0.11.26.>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0.11.26.> 5. 관계 공무원 <삭제 2015.9.25.>, <신설 2020.11.26.> <개정 2024. 12. 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9.25, 2024. 12. 26.>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25.>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1. <삭제, 2020.11.26.>
2. <삭제, 2020.11.26.>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개정 2020.1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9.25.>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0.11.26.>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26.>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11.26., 2024. 12. 26.>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20.11.26., 2024. 12. 26., 2025. 2. 7.>

제12조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고려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0.11.22.>

제13조

군립어린이집의 명칭

군립어린이집의 명칭은 “00군립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14조

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① 군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임면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15.9.25., 2020.11.26.>
②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5.>
③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0.1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임면한 군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군립어린이집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개정 2015.9.25., 2020.11.26.>

제15조

삭제

삭제<2015.9.25>

제16조

삭제

삭제<2015.9.25.>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4. 12. 26.>

제1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직접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8.8.20., 2020.11.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③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와 제24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5.9.25, 2018.8.20., 2022.12.20.>
④ 군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2018.8.20., 2020.11.26., 2022.12.20.>

제19조

수탁자 선정

① 제18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9.25.>

제20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손해배상, 보험가입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8. 8. 20., 2022.12.2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18. 8. 20., 2020.11.26., 2024. 12. 26.>
③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1.22.>
④ 수탁자는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를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0.11.26., 2022.12.20.>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준수하여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2.20.>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⑥ <삭제 2018. 8. 20.>
⑦ <삭제 2018. 8. 20.>

제22조

고용승계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23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0.11.22., 2022.12.20., 2024. 12. 26.>
1. <삭제 2020.11.26.>
2. <삭제 2020.11.26.>
3. <삭제 2020.11.26.>
4. <삭제 2020.11.26.>
5. <삭제 2020.11.26.>
6. <삭제 2020.11.26.>
7. <삭제 2020.11.26.>
8. <삭제 2020.11.26.>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수탁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9.25.>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원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25., 2020.11.26.>
⑤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5., 2018. 8. 20., 2020.11.26., 2022.12.20.>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제25조

설치

①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영 제2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0.11.26.>

제26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5.9.25., 2024. 12. 26.>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4. 12. 26.>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은 법 제25조 및 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신설 2020.11.26.>, <개정 2022.12.20., 2024. 12. 26.>

제27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26.>
1. <삭제 2020.11.26.>
2. <삭제 2020.11.26.>
3. <삭제 2020.11.26.>
3의2. <삭제 2020.11.26.>
4. <삭제 2020.11.26.>
5. <삭제 2020.11.26.>
6. <삭제 2020.11.26.>
7. <삭제 2020.11.26.>
8. <삭제 2020.11.26.>
9. <삭제 2020.11.26.>

제28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꿈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꿈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화군 행복센터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신설 2022.12.20.]

제29조

기능

꿈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4.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 신설 2022.12.20.]

제30조

지원 등

① 군수는 꿈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꿈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는 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꿈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신설 2022.12.20.]

제31조

지도·감독

군수는 꿈터의 운영 등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신설 2022.12.20.] [제5장 신설] <개정 2024. 12. 26.>

제32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보육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2.12.20.>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개정 2015.9.25., 2020.11.26.>
2. <삭제 2020.11.26.>
3. <삭제 2020.11.26.>
4. <삭제 2020.11.26.>
5. <삭제 2020.11.26.>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선진지 견학, 연찬회, 처우개선비, 복지증진비,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개정 2015.9.255.>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0.11.26.>
②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의 대표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2.12.20.>

[제28조에서 이동 2022.12.20.]

제33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겅우,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0.11.26., 2024. 12. 26.>
1. 삭제 <2024. 12. 26.>
2. 삭제 <2024. 12. 26.>
3. 삭제 <2024. 12. 26.>
4. 삭제 <2024. 12. 26.>

[제29조에서 이동 2022.12.20.]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11.26.>, <개정 2022.12.20.>

[제30조에서 이동 2022.12.20.]

제35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