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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2113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강화군 업무평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1.>
1. “업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 및 읍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군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1.>
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 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1.>
4. “정기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12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1. 21.>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1.>
6. “성과관리”란 군정업무를 추진할 때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1.>

제3조

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정책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확인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 업무

① 평가의 대상 업무는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개정 2025. 11. 2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제7조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8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5. 11. 21.>
2.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개정 2025. 11. 21.>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추진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개정 2025. 11. 21.>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개정 2025. 11. 21.>
2. 해당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 <개정 2025. 11. 21.>
3. 평가의 기본방향 <개정 2025. 11. 21.>
4. 평가대상 및 방법 <개정 2025. 11. 21.>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개정 2025. 11. 21.>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 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④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주요업무 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체평가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추진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6월 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 실시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중에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5. 11. 21.>
⑤ 군수는 제4항의 종합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시평가

군수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기관평가

① 군수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만족도는 군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21.>

제13조

합동평가

군수는 업무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업무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개정 2025. 11. 21.>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제16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17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21.>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의 보완조치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④ 군수는 평가대상 기관의 각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18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화군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1.>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 <개정 2025. 11. 21.>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 <개정 2025. 11. 21.>
3. 평가 결과 <개정 2025. 11. 21.>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2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위원장은 평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 재무, 건설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5. 11. 21.>
⑤ 삭제 <2025. 11. 21.>

제21조의2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1. 21.]

제21조의3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5. 11. 21.]

제21조의4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21.]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1.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1.>

제24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 11. 21.>
② 삭제 <2025. 11. 21.>

제25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0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26조

수당 등

평가위원이 평가과제에 대하여 사전안건 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제26조의2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11. 21.]

제27조

세부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