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기여코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기여코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의 피해도 같다. <개정 2025. 12. 31.>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각각의 몫으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25. 12. 31.>
농작물의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서에 따라 피해지역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에 따라 5일 이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의 참관하에 피해 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보상에 해당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 자료에 없는 작물은 인근지역 농산물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 하되, 동일 농업인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연도 지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다만, 파종,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40퍼센트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현장조사 후 심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결과통지 <개정 2025. 12. 31.>
2. 피해보상금 지급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