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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11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5>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3.15.>

제4조

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삭제 2021. 10. 1.>

제6조

사업의 양도·양수 금지삭제

삭제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