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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2210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5.>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12.5.>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5.> 1.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9.12.5.>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19.12.5.]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19.12.5.>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전문신설 2020.11.26.]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군수는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③ 군수는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6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2.12.31., 2014.11.18., 2019.12.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깆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9.12.5.>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12.5.>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5.>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1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12.5.>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9.12.5.>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대표자 <신설 2019.12.5.>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신설 2019.12.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5.>
1. 기금의 운용 계획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9.12.5.>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5.>

제9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19.12.5.>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19.12.5.>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2.5.>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1.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전문개정 2019.12.5.]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5.]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1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5.>
③ 삭제 <2019.12.5.>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5.>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5.] <개정 2025. 2. 7.>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5.>

제15조

융자사업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화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군수가 알린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④ 대출 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5.>

제18조

융자 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시설자금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5.>

제19조

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등

<개정 2019.12.5.>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③ 군수는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④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5.>

제21조

융자지원사항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지원 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5.>

제22조

지도·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12.5., 2025. 6. 24.>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