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수는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1, 2025. 12. 31.>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97. 7. 18> <전문개정 2005. 1. 11>, <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