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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09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2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강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20.0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2020.01.01.>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1.>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1.01.>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을 따른다.<개정 2020.01.01.>

제9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0.01.01.>
④ 군수는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군의 업무 관련 과장ㆍ담당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01.01.>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1.>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01.01.>

제11조

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01.>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임원 및 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1.>

제13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1.01.>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20.01.01.>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1.>

제16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01.01.>

제18조

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1. 문예회관 관리운영
2. 마니산국민관광지 및 전적지 관리운영
3. 복지시설(여성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4.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5. 화문석문화관 관리운영
6. 공용주차장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7. 강화갯벌센터 관리운영
8. 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9. 강화공설운동장 관리운영
10. 길상공설운동장 관리운영
11. 풍물시장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12. 용흥궁공원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13. 강화평화전망대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14. 강화군역사박물관 시설물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15. 강화군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16. 동막해변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17.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18. 평화빌리지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19. 덕산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20. 석모도미네랄온천 관리운영 <개정 2020.01.01.>
21. 군 청사 관리운영 <신설 2020. 01.01.>
22. 군 노인문화센터 관리운영 <신설 2020.01.01.>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관련되는 부대 사업 <신설 2020.01.01.>
2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강화군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신설 2020.01.01.>
2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서 위ㆍ수탁을 체결한 사업 및 시설 <신설 2020.0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강화군 세입으로 한다.

제1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20.01.0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20조

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

경영평가

① 군수는 법 제78조에 따라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1.01.>

제24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와 군수가 지정하는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1.01.>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원칙 등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 9. 19.>

제2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01.>

제27조

비용부담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28조

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1.01.>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01.01.>

제29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공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제33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강화군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34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개정 2020.01.01.>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