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인증하는 요금계기의 인영(印影)을 말한다.
2.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각종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입증지를 인증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발급한 서류는 요금계기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급번호
2. 기관명
3. 인증금액
4. 인증연월일
5. 요금계기번호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①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명, 설치장소, 요금계기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발생한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을 별지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 후 원본을 보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