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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09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강화군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

세계유산의 등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군수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내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강화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 국가유산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 유산 지구 지역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국가유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 11. 18, 2018. 8. 14., 2020.01.01., 2023. 4. 19., 2024. 5. 16.]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13조

경비보조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