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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08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2-09-26공포 2022-09-26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강화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리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강화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대상제, 수련대회, 체육대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우수 새마을유공자의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2.9.26.>
5. 군수와 읍장ㆍ면장이 주관하는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신설 2022.9.2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제6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