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7.>
이 조례는 강화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7.>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9. 17.>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7.>
1. 심벌마크: 별표 1
2. <삭제 2020. 9. 17.>
3. 캐릭터: 별표 3
4. 군화: 진달래
5. 군목: 감나무
6. 군조: 저어새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9. 17.>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른 관련 사업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징물의 사용목적이 제8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4., 2020. 9. 17.>
② 군수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1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3조제1호, 제3호의 상징물에 대한 관리ㆍ사용승인ㆍ변경 등의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주관 처리한다. <개정 2020. 9. 17.>
1. 심벌마크 및 브랜드: 총무과[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20. 9. 17., 2025. 4. 1.>
2. 캐릭터: 일자리경제과 <개정 2025. 4.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