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개정 2025. 12. 31.>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 <개정 2025. 12. 31.>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위원은 강화군의회 의원, 기업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업무와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12. 31.>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再任)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청년 담당이 된다. <개정 2025. 12. 31.>
⑦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추진 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 <개정 2025. 12. 31.>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및 재정지원 <개정 2025. 12. 31.>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지원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의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역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개정 2025. 12. 31.>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개정 2025. 12. 31.>
2. 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개정 2025. 12. 31.>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