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국장ㆍ직속기관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및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2.>
1. 군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결정
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20.11.2.>
라. 의회 및 주요 대외기관, 국제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개정 2020.11.2.>
마. <삭제 2020. 11. 2.>
2. 부군수 전결사항
가. 군정 주요업무계획의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등 집행 총괄 <개정 2020.11.2., 2021.10.1.>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개정 2020.11.2., 2021.10.1.>
다. 국장ㆍ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0.11.2.>
라. 상급기관 요구자료, 민원답변, 정보공개, 각종 조사결과 및 실적 등 제출 시 단순 현황ㆍ사실이 아닌 자치단체의 의견(의사)이 표현되거나 공개 또는 제출 시 향후 군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0.11.2., 2021.10.1.>
마. 상급기관 건의 및 협의 요청 <신설 2021.10.1.>
바. 우수사례 제출, 주요 공적이 될 만한 후보(사업ㆍ정책ㆍ지역ㆍ인물 등)의 선정ㆍ추천 등 군정의 성과나 공보 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단 사항 <신설 2021.10.1.>
사. 국을 달리하는 부서 및 읍ㆍ면의 협조사항 또는 인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0.11.2.>
3. 국장ㆍ직속기관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20.11.2.>
나.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0.11.2.>
다. 각종 사업계획(변경 포함)의 대외기관 발송 및 정부(시) 공모사업 등의 제출 <개정 2020.11.2.>
라.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협의 등) 중 정상협의가 어렵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신설 2020.11.2.>
마. 대외 회의자료(안건) 작성 <신설 2020.11.2.>
바. 인ㆍ허가 사항 중 군정운영에 있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신설 2020.11.2.>
사. 복명ㆍ조사결과ㆍ현황(검토)보고 등의 내부보고 사항 중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 <신설 2020.11.2.>
4. 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내부방침 후 단순 시행문서 <개정 2020.11.2.>
다. 단순 의무ㆍ사실ㆍ현황자료의 업무처리 <신설 2020.11.2.
라. 연례ㆍ반복적 사업의 계획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
마.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신설 2020.11.2.>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기존 다호에서 이동, 2020. 11. 2.]
사. 법령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처리 <신설 2020.11.2.>
아. 중요도가 국장급 이상의 전결시행 기준에 이르지 않는 모든 일반업무의 처리 <신설 2020.11.2.>
5. 담당 및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11.2.>
① 강화군 본청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 2020.3.30., 2020. 7. 1., 2020.11.2., 21.2.22.>
② 직속기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0., 2020.6.29.>
③ 사업소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5., 2020.1.1., 2020.3.30., 2020.6.29.>
④ 읍ㆍ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3.30.>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1.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이하 “별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
2. 별표에 규정된 사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시기성ㆍ상황ㆍ세부사안 등에 따라 사무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경우
3. 별표에 정해진 내용이더라도 그 사무의 처리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전문개정 2020.11.2.]
⑥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딸린 경미한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① 군수 결재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련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 및 소속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군수가 별도 지시하는 사항
6.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7. 그 밖에 전결사항 중 군수가 알아야 할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
[전문개정 2020.11.2.]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검토자 또는 협조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운영 주관부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규정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