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강화군수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강화군수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상급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2일 이내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소속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사항에는 중요한 사무 및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확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및 차량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부서의 장으로 하되, 직제 순위에 의한 인계인수 시에는 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군수,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의 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인수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바로 위 상급 감독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강화군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또는 민원행정 추진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