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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07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소요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개정 2024. 12. 6.>
2. 청소, 방호, 방역 등 연간 반복적 사무 <개정 2024. 12. 6.>
3.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개정 2024. 12. 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업수행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강화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군수가 시행한 제19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점검ㆍ평가결과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액 전부를「지방회계법」제2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 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군에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수탁사무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와 함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지도ㆍ점검 및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사무
2.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무 <개정 2024. 12.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제17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군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