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21.7.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21.7.1., 2021.12.3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18.8.14. 2019.7.1., 2021.2.22., 2021.7.1., 2021.12.31., 2022.4.8.>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29.>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0.7.27,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