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 주거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6.>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 주거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6.>
이 조례에서 “사랑의 집”이란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무주택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
①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② 사랑의 집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154번길 40에 둔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25. 12. 31.>
① 사랑의 집의 관리ㆍ운영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사랑의 집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수급자 <개정 2013.12.6., 2015.9.25.>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개정 2013. 12. 6.>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
①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중 사랑의 집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입주 신청자”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별지 서식의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사랑의 집 입주신청을 받으면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자료와 읍장ㆍ면장의 의견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
③ 군수는 관할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입주 신청자에 대해 제8조의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9.25., 2025. 12. 31.>
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결정내용을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이 입주기간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연령
2. 강화군 거주기간 <개정 2025. 12. 31.>
3. 수급자 책정기간<개정 2015.9.25.>
4. 건강상태
5. 주거 형태 및 환경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2. 6.>
① 군수는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 8. 1> <개정 2013. 12. 6.> <개정 2014. 11. 18> <개정 2015. 2. 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2. 27>
1. 노인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노인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5. 12. 31.>
3.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강화군의회 의원 <개정 2025. 12. 31.>
4.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 <개정 2025. 12.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랑의 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종전 제8조제4항에서 이동 2015.2.27.>
위원회는 사랑의 집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2.27., 2015.9.25.>
1. 신청자가 입주정원 이하일 경우 <신설 2015. 2. 27>
2. 입주자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2.27., 2015.9.25.>
③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12.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개정 2013. 12. 6.>
2. 노인성 질환 및 그 밖에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 12. 6.>
3.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3. 12. 6.>
4. 제12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12. 6.>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3. 12. 6.>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켜야 한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25. 12. 31.>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1. 사랑의 집과 관련한 시설은 강화군 소유이므로, 입주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선정된 본인이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2. 입주자는 가구별로 사용하는 공공요금 등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공동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13. 12. 6.>
3. 입주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