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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07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및 군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군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3.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빙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1.4.19.>

제3조

신고방법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에에 따라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제4조

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4.19.>

제5조

사실조사

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군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제8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9.>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9.>

제9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보상금 지급 등

<조명개정 2021.4.19.>
① 신고보상금은 부조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4.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④ 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4.19.>

제13조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개정 2021.4.19.>
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

환수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