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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06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7., 2005.4.14., 2015.11.9., 2017.4.24.>

제2조

구성

①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6. 12. 7> [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7.4.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1996.12.7., 2015.11.9., 2017.4.24., 2018. 11.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6.12.7., 2015.11.9.>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05.4.14., 2015.11.9., 2016.9.30.> 2. 재산세 과표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공무원<개정 2018. 11. 12.> ④ 삭제<2015.11.9.>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9.]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7.4.2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7.4.24.>
5.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종전4호에서 이동, 2017.4.24., 2018. 11. 12.>

[본조신설 2015.11.9.]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1.9.]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7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6.12.7., 2005.4.14., 2015.11.9>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1996.12.7., 2005.4.14> [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7.4.24.>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1996.12.7., 2005.4.14., 2015.11.9., 2017.4.24.>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14.> <개정 2015.11.9., 2017.4.24.>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14.> <개정 2015.11.9., 2017.4.24.>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7.4.24.>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17.4.24.>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6.12.7., 2015.11.9., 2017.4.24.>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17.4.24.]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7., 2009.6.5.> [전문개정 2015.1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11.9.>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17.4.24.> [전문개정 2015.11.9.]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1.14> [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7.4.24.>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18. 11. 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

수당과 여비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25. 2. 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8. 11. 12.>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12.7., 2015.11.9., 2018. 11. 12.>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