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화군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화군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강화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지원
2. 사회복지시설 연계ㆍ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3.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4.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탁 운영
6. 사회복지정책 연구 사업
7.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8.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
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기와 임면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및 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 및 시설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