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강화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강화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3에 둔다.<개정 2017.12.29.>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사항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12.29.>
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12.29.>
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0.29.>
⑥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10.29.>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보훈회관의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2017.12.29.>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훈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