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① 군수는 제2조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