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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자치법규 202205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강화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적용ㆍ징수한다.

제4조

약가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③ 유료 예방접종비는 해당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고려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①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6.>
②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제6조

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한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③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 포함) 등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6.>
④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6.>
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 수질검사
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제8조

징수 등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비용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9조

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