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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2045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2024. 6.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4.>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 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적정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4., 2024. 6. 5.>

제3조

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 결정 <개정 2019. 3. 4.>

제4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민원지적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민원후견인의 지정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 상담 <개정 2019. 3. 4.>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 문서보완 등의 지원 <개정 2019. 3. 4.>
4.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개정 2019. 3. 4.>

제6조

설치

복합민원을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3. 4.>

제7조

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 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개정 2019. 3. 4.>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정 2019. 3. 4., 2024. 6. 5.> ② 심의회는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열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제8조

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 6. 5.> ② 위원은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담당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 3. 4.>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제9조

설치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3. 4.>

제10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개정 2019. 3. 4.>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개정 2019. 3. 4., 2024. 6. 5.>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개정 2024. 6. 5.>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6. 5.>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제11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5.>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3. 4, 2019. 7. 1., 2024. 6. 5., 2025. 4.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법무담당관 <개정 2025. 4. 23.>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개정 2019. 3. 4, 2019. 7. 1, 2020.1.1., 2024. 6. 5.]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군수가 구성ㆍ운영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9. 3. 4., 2024. 6. 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0조의 심의대상 민원의 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5.]

제12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3. 4.> ② 위원회를 열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202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