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2024. 6. 5.>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2024. 6. 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4.>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 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적정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4., 2024. 6. 5.>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 결정 <개정 2019. 3. 4.>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민원지적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 상담 <개정 2019. 3. 4.>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 문서보완 등의 지원 <개정 2019. 3. 4.>
4.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개정 2019. 3. 4.>
복합민원을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3. 4.>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 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개정 2019. 3. 4.>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정 2019. 3. 4., 2024. 6. 5.> ② 심의회는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열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 6. 5.> ② 위원은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담당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 3. 4.>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3. 4.>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개정 2019. 3. 4.>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개정 2019. 3. 4., 2024. 6. 5.>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개정 2024. 6. 5.>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6. 5.>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5.>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3. 4, 2019. 7. 1., 2024. 6. 5., 2025. 4.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법무담당관 <개정 2025. 4. 23.>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개정 2019. 3. 4, 2019. 7. 1, 2020.1.1., 2024. 6. 5.]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군수가 구성ㆍ운영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9. 3. 4., 2024. 6. 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0조의 심의대상 민원의 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5.]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3. 4.> ② 위원회를 열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9. 3. 4.>
위원회에 참석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202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