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이 규칙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8.16.> 1. 군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5. 4. 23.>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개정 2006. 8.16>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ㆍ담당관 서무업무담당 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담당 <개정 2006.8.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나. 의회ㆍ청ㆍ소 물품관리관: 회계업무담당과장(과직제가 없는 경우는 청ㆍ소의 장)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부서 서무업무담당주사(과직제가 없는 경우는 청ㆍ소의 서무업무담당) <개정 2006.8.16.>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담당주사(과직제가 없는 경우는 청ㆍ소의 서무업무담당). 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담당 <개정 1998.11.14., 2006.8.16.>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ㆍ담당관 <신설 2006.8.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2. 읍ㆍ면 물품관리관: 읍ㆍ면장 물품출납원: 부 읍ㆍ면장 <개정 2006.8.16.>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 <개정 2006.8.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ㆍ소에 있어서는 청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 한다.
<삭 제>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출납원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삭제 2006.8.16.>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제 2006.8.16.>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삭제 2006.8.16.>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8.16.>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