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26.>
이 조례는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26.>
①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1.26.>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1.26.>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26.>
1. 군에서 승인ㆍ고시ㆍ수리하는 요금 <개정 2003. 2.28>
2. <삭제 2003. 2.28>
3.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그 밖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개정 2020.11.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0.11.26.>,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③ 당연직 위원은 물가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소비자대표, 근로자대표 중에서 강화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6.3., 2020.11.26.>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2.28., 2020.11.2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1.26.]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26.]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문신설 2020.1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1.26.]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 발생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ㆍ에는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1.26.>
② <삭제 2020.11.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26.>
④ <삭제 2020.11.2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안건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1.22.]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11.26.>
② <삭제 2020.11.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26.]
<삭제, 2010. 4.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11.26.]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기관)에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분석 판단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안건 서식에 따라 2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8., 2020.11.2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④ 위원회 심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안건 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11.26.]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26., 2025. 2. 7.>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