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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03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이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27.>
② 삭제<2017.11.27.>
③ 삭제<2017.11.27.>

제5조

수탁자 선정

①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2021.2.22., 2022.12.20.>
②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11.27.>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 기간과 위탁 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운영기간

①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1.27.>
② 수탁자가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문화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1.2.22.>
2.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군수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7., 2022.12.20.>
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군의 소유로 하며, 출판ㆍ홈페이지ㆍ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도 군이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4.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서 관련 법규 및 위탁협약서에 따라 군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며,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자체 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1.2.22., 2022.12.20.>
5.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시에는 협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 취소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2.20.>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7.11.27.>
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9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제11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 20일전까지,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는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문화시설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개정 2020.6.29.>

제12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6.29.>, <개정 21.2.22., 2022.12.20.>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0.6.29., 2022.12.20.>
2. 사용신청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제13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군수가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
③ 제2항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공연물이나 시설물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27.>
② 관람료는 관람권(예매권 등 포함)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사용 5일전까지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
④ 남은 관람권과 회수한 관람권은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참여하에 담당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1.2.22.>

제15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개정 2022.12.20.>
4. 국가적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6조

삭제

삭제<2017.11.27.>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강화군의회 의원,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0.6.29.>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제18조

삭제

삭제<2017.11.27.>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27.>
3.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9.>
4. 그 밖의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③ 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간ㆍ장소 등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6.29.>, <개정 2022.12.20.>

제22조

회의록 작성과 공시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과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 2025. 2. 7.> 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2. 위촉장 수여 등 위원회 상정안건과 관련이 없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 [전문 개정 2020.6.29.]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6.29., 2022.12.20.>,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