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교포 강화군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강화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교포 강화군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강화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강화군의회 의원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장ㆍ면장이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12. 31.>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4. 공적 증명서류 1부 <개정 2025. 12. 31.>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강화군의 각종 행사나 자문을 위해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을 초청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숙박 제공
2. 각종 편의제공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명예군민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