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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202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의 입장료와 강화관광안내책자 및 관광우편엽서 판매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6.5.16.> 8.“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개정 2015.9.25.> [전문개정 2016.5.16.]

제3조

매표소

매표소는 마니산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입장료 징수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③ 입장료는 선납으로 한다. ④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관광지가 포함될 경우 입장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6.5.1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입장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 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전문개정 2016.5.16.]

제5조

판매료 등

① 관광객의 편익을 위하여 매표소에서 강화관광안내책자 및 관광우편엽서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가게 및 관광여행업소에서 판매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보급가격으로 공급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료는 강화관광안내책자 및 관광우편엽서를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입장권의 구분

입장권은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른의 개인 입장권과 단체 입장권, 일괄관람권으로 구분한다.

제7조

무료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입장한다.
1. 강화군민(다만,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및 함께 온 미성년 자녀
2.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온 유아
4. 노인(다만,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5.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6.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4. 12. 26.>
7.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 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하는 사람
9.「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다만,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의2

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14. 7. 31.>
1. 마니산 기도원의 집회 및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한얼교 교인으로서 단군성지 순례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숭조회 회원으로서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제8조

징수구역범위

입장료 징수구역 범위는 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로 한다.

제9조

입장권 등의 수불

① 매표소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 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관광안내책자 및 관광우편엽서 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의 일괄관람권 수불부를 각각 비치하고 각 종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현황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의 판매대금은 따로 수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수입금은 다음 평일 근무일에 납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판매 대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요금표의 게시

입장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은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 운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광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운영ㆍ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사용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 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원경찰 배치 및 복무

① 군수는 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청원경찰을 둘 수 있으며, 인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청원경찰은 야영금지구역의 야영단속 및 자연의 오염훼손방지와 청소년 풍기문란행위 계도 등을 위하여 순회 근무한다.
③ 청원경찰의 복무는 「청원경찰법」 및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장내 질서유지

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자
2. 토석의 채취, 입목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사람
3. 질서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하는 사람
4. 각종 악기(타악기,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전기(동력)장치에 의존하는 악기 및 앰프ㆍ확성기를 소지한 사람

제15조

변상

관광지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건조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