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이 조례는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강화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강화군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개정 2026. 2. 23.>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3.>
1.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6. 2. 23.>
2. 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3.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3.>
① 합창단의 단원은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며, 전문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및 수석단원을 말하고, 일반단원은 그 밖의 단원을 말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며, 전문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단무장을 말하고, 일반단원은 그 밖의 단원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3.>
1. 합창단의 단원은 군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군에 주소지를 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3.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5. 수석단원은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 또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일반단원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6. 트레이너는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 또는 안무에 자질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7. 단무장은 음악적 소양이 있고, 행정실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단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제7조제1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개정 2026. 2. 23.>
3.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개정 2026. 2. 23.>
4.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② 합창단의 단원은 제5조제1호의 상한 나이에 이른 해의 12월 31일에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3.>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2. 23.>
② 단장이 단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합창단의 지휘자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ㆍ공연의 지도 및 관리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3.>
③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와 반주를 담당한다.
④ 수석단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일반단원을 지도한다.
⑤ 트레이너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을 지도한다. <개정 2026. 2. 23.>
⑥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 2. 2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2. 단원의 선발 및 보충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음악적 소양이 깊거나 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단원의 위촉을 위하여 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합창단 또는 어린이합창단의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음악적 소양이 깊거나 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단원 선발이 필요할 경우 구성하며, 선발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단원은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선발ㆍ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공개전형은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공개전형의 시기, 인원 및 제출서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제4조에 따른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전문단원에게는 별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③ 단원이 연습 및 공연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또는 전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필요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