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7.>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7.>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7.>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2.>
6. 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2.>
7. 그 밖에 읍장ㆍ면장, 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998.1.12., 2014.5.2.> ,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2021.11.17.>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12., 2006.3.21., 2014.5.2., 2021.11.17.>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리의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신설 2021.11.17.>
③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5.2.>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1998.1.12.>, <개정 2006.3.21.>
⑤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⑥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5.2.>
⑦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12.>, <개정 2006.3.21., 2014.5.2., 2021.11.1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12.>, <개정 2014.5.2., 2021.11.17.>
③ 위원중 제5조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읍장ㆍ면장이 보궐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신설 2021.11.17.>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 1. 사망 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 리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개정 2014.5.2.> [본조신설 2006.3.21.] 5. 형사사건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신설 2014.5.2.> 6.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신설 2014.5.2.>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06.3.21., 2014.5.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3.21., 2014.5.2.>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6.3.21.>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1., 2014.5.2.>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3.21., 2014.5.2, 2021.11.17.>
④ <삭제 2004.10.8.>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06.3.21., 2014.5.2.>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1., 2014.5.2.>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1., 2014.5.2.>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한 차례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1., 2014.5.2., 2014.5.2.>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3.21., 2014.5.2.>
② 회계연도는 강화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6.3.21., 2014.5.2., 2021.11.17.>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개정 2006.3.21.>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10.8., 2006.3.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1., 2014.5.2.>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을 거쳐 강화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1., 2014.5.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1.,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