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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202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강화군수가 동막ㆍ민머루 해변에 시설한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
3. "일반"이란 13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용료

동막ㆍ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4조

요금의 게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5조

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 5. 16.>
1. 영유아, 노인 <개정 2025. 5. 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16.>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16.>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16.>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5. 5. 16.>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5. 16.>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7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소란을 피우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5. 5. 16.>
2. 군수가 정한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 5. 16.]

제8조

위탁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개정 2025. 5. 16.>

제9조

준용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 5. 16.>

제11조

삭제

삭제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