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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01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강화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강화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分擔)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5.27.>
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5.27.>
8. <삭제 2021.10.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조금 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체결

군수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출되는 사업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군수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은 예외로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로 하되, 세대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0.1.>

제9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출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 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10조

보조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는 도시가스 공사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1부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4조

지원사업의 정산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구역별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