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섬의 특수한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강화군 섬의 특수한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강화군에 소속된 섬 중 연육교 또는 연도교가 건설되었거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섬을 제외한 유인 섬(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을 말한다.
2. “정주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섬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강화군수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 2025. 12. 31.>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섬에 주소를 등록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지원금은 그 지급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신청, 지급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