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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2010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8조 규정의 도로(단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제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

심의조정대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굴착. 다만,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의 굴착공사 중 횡단 및 보도굴착은 포함한다.

제5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 운영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6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먼지발생방지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

소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개정 2014. 11. 18>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23.>

제8조

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 분기는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5조제4호 규정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강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 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제13조

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